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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 하여 삼양동 주민자치회 임원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임원선출 공고(삼양동) 1부.2.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삼양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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