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5년 주민자치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방법: 강북구 삼양동 홈페이지 사이트에 기재
2. 내용: 2025년 삼양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붙임 2025년 삼양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