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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미아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문의: 미아동 주민등록 담당(02-377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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