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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 : 02-377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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