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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문의: 02-377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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