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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065
등록일
2025-11-21
조회수
28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문의: 02-3778-4065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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