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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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세칙 변경(미아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5년 11월 미아동 주민자치회 변경된 세칙을 붙임과 같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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