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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 하여 임원을 선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임원선출 신청서 및 서약서. 2. 4기 임원선출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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