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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1차)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문의: 미아동 주민등록 담당(02-377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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