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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 주민등록담당자 02-377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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