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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3월생) 1부. 끝.
문의: 02-377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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