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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065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182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 02-3778-4065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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