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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실시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065
등록일
2026-05-18
조회수
18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실시 및 통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 02-3778-4065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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