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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실시 및 통지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 02-3778-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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