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5. 10. 21.
나. 대 상 자: 이** 외 3인 (2024. 7. 1.~ 2024. 9. 30. 거주불명등록자)
※ 행정상 관리주소: 강북구 오패산로 162(송중동 주민센터)
다. 공고기간: 2025. 10. 21. ~ 2025. 11. 7.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