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1. 27.
나. 대 상 자: 김** 외 5인 (2024. 10. 1.~ 2024. 12. 31. 거주불명등록자)
※ 행정상 관리주소: 강북구 오패산로 162(송중동 주민센터)
다. 공고기간: 2026. 1. 27. ~ 2026. 2. 14.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