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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117
등록일
2026-03-18
조회수
30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유*혁 외 7인

   나. 공고기간: 2026. 3. 18. ~ 2026. 3. 25.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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