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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유*혁 외 7인
나. 공고기간: 2026. 3. 18. ~ 2026. 3. 25.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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