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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117
등록일
2026-04-07
조회수
20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6. 4. 7.

    나. 대 상 자: *혁 외 6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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