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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4년도 송천동 주민자치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4 송천동 주민자치회 감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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