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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감사)에 따라 송천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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