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8년 11월생) 중 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5. 12. 2.
2. 공고대상자: 김○○ 외 3명
3. 공고기간: 2025. 12. 2. ~ 2025. 12. 17.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