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물 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라 우리동에 거주불명등록 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의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삼각산동주민센터 주소(강북구 삼양로19길34)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4. 6. ~ 2026. 4. 14.(7일 이상)
○ 공고대상: 두**
○ 공고사유: 건물소유주 등의 요구에 따른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