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1차) ‘26.4.27.(월) 09:00~ ’26.5.8.(금) 18:00
(2차) ‘26.5.18.(월) 09:00~ ’26.7.3.(금) 18:00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첫 주는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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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요일제 구분 |
4.27.(월) |
4.28.(화) |
4.29.(수) |
4.30.(목) |
5.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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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 8 |
4, 9, 5, 0 |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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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요일제 구분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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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지원내용: (1차)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
(2차) 소득 하위 70% 10만원
□ 신청방법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
- 주민센터 방문신청(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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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청 |
성인(2007.12.31. 이전 출생)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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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 사용기한 : ‘26.8.31.(월)까지 사용 마감(잔액 환급 불가)
□ 사용지역․업종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서울시) 내에서 사용가능
- 발급 자치단체 내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 이의신청
※ 첫 주는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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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5.18.(월) |
5.19.(화) |
5.20.(수) |
5.21.(목) |
5.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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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 8 |
4, 9 |
5, 0 |
(신청기간) ‘26.5.18.(월) ~’26.7.17.(금)
(신청방법) 국민신문고(온라인) 및 주민센터(오프라인)
□ 문 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 1670-2626, 콜센터 110, 삼각산동주민센터(☎ 02-3778-4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