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1동-13386(2025.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공고하였으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아(수취인 불명 등)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건물철거로 최고절차 생략
1. 공고기간 : 2025.10.23~ 2025.10.30.
2. 공고대상 : 조**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조0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