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정비과-12496(2025.8.27)호 및 주거정비과-13074(2025.9.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동 모아타운 재개발 관련하여 번동 1구역에서 5구역 건물이 모두 철거됨에 따라 해당 건물에 주소지를 두었던 일부 세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건물철거로 최고절차 생략
1. 공고기간 : 2025.11.11.~ 2025.11.21
2. 공고대상 : 장**외 12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