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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모아타운 재개발 관련하여 번동 1구역에서 5구역 건물이 모두 철거됨에 따라 해당 건물에 주소지를 두었던 일부 세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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