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1. 자치행정과-13358(2025.7.16.)호 및 번1동-9834(2025.8.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외 2명
나. 공고기간: 2025. 12. 4. ~ 2025. 12. 11.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