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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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