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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265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39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번1동
전화번호
02-3778-4252
최종수정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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