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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에서 2024.10.1.~2024.12.31.까지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2.24~2026.3.3
2. 공고대상 : 정○○외 2명 (3세대)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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