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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 및 통지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4.14.~2026.4.25
2. 공고대상 : 정**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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