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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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