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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312
등록일
2025-11-03
조회수
34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녀 외 14명

  나.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21.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8
최종수정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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