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하여 대상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호 (강북구 오현로 207)
2. 공고기간 : 2026. 3. 19. ~ 3. 3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