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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공고

문의처
02-3778-4312
등록일
2026-03-31
조회수
200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차**(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207)

  2. 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기간: 2026. 3. 31. ~ 4. 15. (14일이상)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8
최종수정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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