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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감사)에 따라 번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5년 번2동 감사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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