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우리동에서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2025. 1. 1.~ 2025. 3. 31.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4. 1. ~ 2026. 4. 9.
3. 공고내용: 공고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