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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312
등록일
2026-04-21
조회수
15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4. 21.

  2. 대  상  자: 김○○(2025. 1. 1.~ 2025. 3. 31.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3. 공 고 기 간: 2026. 4. 21. ~ 2026. 5. 8.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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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8
최종수정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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