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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362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155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통지하였으나,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 공고기간: 2026. 4. 16. ~ 2026. 4. 27.(11일간)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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