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서 2025. 1. 1.~2025. 3. 31.까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6. 5. 8.
2. 공고대상: 조○○ 외 2명
3. 직권조치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강북구 한천로105길 21)
4. 공고기간: 2026. 5. 8.∼2025. 5. 26.(18일간)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