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우리동에서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차**외 3인(2024.10.1. ~ 2024.12.31.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2026.1.15. ~ 2026.1.26.
○ 공고내용: 공고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
※ 행정상 관리주소: 강북구 삼양로 299(수유1동주민센터)
○ 공고방법: 수유1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