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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02-3778-4457
등록일
2026-02-24
조회수
25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수유1동 주민센터 주소로(강북구 삼양로 299)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2. 24.

 나. 대   상   자: 차**외 3인

 다. 공고기간: 2026. 2. 24.~ 3. 12.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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