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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발급대상자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통지일: 2026. 5. 21.
나. 공고대상자: 성*용 외 2명
다. 공고기간: 2026. 5. 21. ~ 6. 5.
라. 공고방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9년 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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