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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 외 11명
나. 공고기간: 2025. 11. 5.~2025. 11. 18.(13일간)
붙임 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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