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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1조에 따라 우리동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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