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2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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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707
등록일
2025-11-20
조회수
29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1조에   따라 우리동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02-3778-4706
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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