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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707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15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의무 미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02-3778-4706
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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