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2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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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이전)및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707
등록일
2026-04-28
조회수
12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02-3778-4706
최종수정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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