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의무 미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여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