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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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 공고


수유3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6~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합니다.

 

모집기간: 202598() ~ 1024() 18시까지

모집인원: 20

선정방법: 공개추첨

지원(응모)자격 [단체부문과 개인부문 중 한 분야만 신청 가능(개인/단체 중복 지원 불가)]

구 분

주 요 내 용

위원의 자격

수유3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수유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결격대상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강북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개인부문: (생활주민)위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거주주민)위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단체부문: 위원신청서, 단체 추천서

제 출 처: 수유3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2011110881@gangbuk.go.kr)

대리접수 불가,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필수

선정방법: 동 추첨관리위원회 추첨 후 구청장 위촉

결과통보: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참고사항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주민자치 소양강화 교육을 선정전 필수 이수하여야 함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1회 연임 가능)

위원 의무: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및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석,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

문 의 처: 수유3동 주민센터 (02-3778-4757)


202510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장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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