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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으로 이전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남** 외 3인
- 직권조치일 : 2025.11.28.
- 공고기간 : 2025.12.15.까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5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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