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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 및
최종 주소지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신고 의뢰가 있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으로 이전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정** 외 10인
- 직권조치일 : 2026.2.24.
- 공고기간 : 2026.3.11.까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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