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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759
등록일
2026-05-21
조회수
8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 및 최종 주소지 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신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으로 이전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5인

- 직권조치일 : 2026.5.18.

- 공고기한 :  2026.6.2.까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2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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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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