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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8항에 따라 강북구 우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2025. 10 . 14.(화)
2. 공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게시판 기재
3. 내 용: 강북구 우이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우이동 2025-16호 수정사항 반영)
붙임 인적사항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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